RECORD 01 / 전두환 재판
장동혁 재판부, 전두환 재판 불출석 허가
고령과 경호 부담을 이유로 들었다. 이후 전씨가 골프장을 드나든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결정은 논란이 됐다.
전두환씨는 자신의 재판에 한 번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다.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결정이 2019년 5월 8일에 나왔다.
사건의 출발은 2017년이다. 전씨가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두고 거짓말쟁이라는 취지로 표현했고, 2018년 5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은 광주지방법원에 배당됐다.
장동혁 부장판사는 2019년 2월 법원 정기 인사로 이 사건을 맡는 형사8단독 재판장에 배정됐다. 당시 일부 언론은 그가 국회 파견 근무 경험이 있어 현실 정치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점을 함께 짚으며, 그것이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피고인 스스로 건강 등 사유로 출석을 포기하고 있다”2019.5.8 재판부 결정 취지 — 보도 인용
석 달 뒤인 5월 8일, 재판부는 전씨 측이 낸 피고인 불출석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 형사재판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직접 출석해야 하지만, 재판부가 허가하면 나오지 않아도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이유가 방어권 보장에 있는데 변호인이 선임돼 있고 본인이 건강을 이유로 출석을 포기하고 있으므로, 허가하더라도 방어권 보장이나 재판 진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장 부장판사는 알츠하이머 여부를 떠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호와 질서 유지에 100명 이상이 동원돼야 하는 점을 고려했다고도 설명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건강을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던 전씨가 골프장을 드나들고 지인들과 오찬 회동을 한 사실이 언론에 전해졌다. 서울경제는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출석 허가 결정이 논란을 빚었다고 보도했다. 5·18 관련 단체들에게 이 재판은 헬기 사격 진상 규명과 직결된 사안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