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st updated 2026.10.06

RECORD 31 / 선거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 선관위 "재선거 사유 아니다"

공직선거법 제198조상 재투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선관위 입장이 나왔다. 부장판사 출신 대표가 재선거를 외치고 있다고 보도됐다.

기록 기준일 · 보도 종합

선관위의 답은 분명했다.

세종포스트는 2026년 6월 9일 공직선거법 제198조상 재투표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어느 투표구의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때에 가능하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면 재투표 없이 당선인을 결정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이 선거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종포스트는 부장판사를 지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재선거를 외치고 있다고 기술했다. 굿모닝충청도 같은 날 장 대표의 재선거 실시 요구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도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투표용지가 부족해 국민이 한 표를 행사하지 못한 사태를 규탄하면서 그 해법으로 투표할 기회 자체를 줄이겠다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