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ORD 31 / 선거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 선관위 "재선거 사유 아니다"
공직선거법 제198조상 재투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선관위 입장이 나왔다. 부장판사 출신 대표가 재선거를 외치고 있다고 보도됐다.
선관위의 답은 분명했다.
세종포스트는 2026년 6월 9일 공직선거법 제198조상 재투표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어느 투표구의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때에 가능하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면 재투표 없이 당선인을 결정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이 선거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종포스트는 부장판사를 지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재선거를 외치고 있다고 기술했다. 굿모닝충청도 같은 날 장 대표의 재선거 실시 요구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도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투표용지가 부족해 국민이 한 표를 행사하지 못한 사태를 규탄하면서 그 해법으로 투표할 기회 자체를 줄이겠다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